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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23 14:56:04 | 대우유일상사 (119) | 11860 |
유용하게 잘쓰고 있읍니다. 그런데 문의사항이 있읍니다. 거래명세표로 매출확정시 모든품목의 세액을 0 으로하여 확정하였는데(세금포함가격)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세가 나눠지지않고 세금포함한 가격으로 나와 세끔계산서를 발행할수가 없네요 금액을 수동으로 변경할수가 있는지 아니면 매출확정시 어떤방법으로 해야되는지.... 저희 사업장은 매출전표 발행시 세금을 포함된 가격으로 발행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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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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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 인지요? 원하시는 형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 인듯 합니다만... 계산서를 출력하시려면 (면세)계산서 누르시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가 맞다면 법적 양식이므로 세액은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영세율이 아닌 경우)
모든 금액은 전표작성 화면에서 수동으로 직접 쓰실 수도 있습니다. 확정 이란 개념은 엔택스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해당 전표를 더블클릭해서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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