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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23 13:32:29 | 제이씨알 (215) | 7092 |
두 번의 일을 거치지 않고 엔택스에서 입력해서 바로 부가세 신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 분기 누락분 신고할 경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엔택스 자료를 홈택스 서식으로 변환할 경우, 날짜로 지정하여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에 속하는 자료들이 신고자료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나 누락분은 지난 번 분기에 속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누락분을 추가하여 변환할 수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변환된 세무파일로 신고할 경우, 따로 몇 개의 누락분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엔택스 개발자님께서 누락분도 추가하여 신고자료로 변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누락분이 몇 개 있어서 엔택스는 엔택스대로, 홈택스 신고는 홈택스대로 따로 작성하였습니다. 엔택스 때문에 일이 줄었다고 좋아했는데 이번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 방법을 모르는 경우라면, 자세히 알려 주세요. |
글쓴이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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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락분 처리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라 좀 확인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만, 일단 엔택스에서 합계표 생성 시 날짜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분들께서는 과세기간이 1년단위도 있고 해서 신고기간과 날짜는 실제로 별개로 움직입니다. (선택시 해당 기간 날짜 자동입력 용도) 화면에도 "신고기간 날짜 선택" 해서 (이 기간의 자료가 신고 파일로 생성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락분을 이렇게 해서 생성해도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면 다시한번 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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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직접 생성해서 변환해 보니 변환 방식은 신고 날짜 내에 있는 것만 입력 가능하더군요. 매출이든 매입이든 누락분은 별도 합계금액으로 입력하는 곳이 있네요. 기간 내의 것은 생성하여 불러오기 하셔서 입력하시고, 누락분은 합계를 산출하여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매입 쪽도 누락분 입력이 있네요.)
위 내용이 보이지 않으면 [신고서식 및 항목선택] 단추를 눌러 해당 항목에 체크해야 나옵니다. 예전에는 신고서 작성화면에 바로 나온거 같은데 여러가지 옵션들이 더 혼란스럽네요.ㅠㅠ 국세청에 항의 좀 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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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참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 누락분 도움말 보니 내역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네요.ㅠㅠ 변환방식에는 날짜 안 맞으면 오류라고 떠서 입력이 안되는데.... 아마도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한 쪽에서 뭔가 착오가 있거나, 또는 누락분의 "작성일자"를 임의로 변경해서 생성하면 될지......(작성일자가 신고기간내에 포함되도록 임시 수정 후 생성) 현 상태로는 누락분이 있을 경우 무조건 합계표를 전체 수동으로만 입력해야 한다는 억지가 있네요. 국세청에 좀 따져야 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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