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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20 18:17:03 |
안녕하세요. 오늘(2011년 7월20일)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축소 관련 뉴스가 떴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해서 다 내년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는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즉, 복식부기 대상자 중 직전년도 매출액(공급가액을 말함)이 10억 이상인 경우만 내년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국세청에서 따로 또 개별적으로 우편물이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뉴스 기사를 링크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156902 (세정신문 기사)
그렇다고 해서 10억원 매출 이하의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몰라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은 이미 의무화이기 때문에 거래처가 법인이고 법인이 매입처이고 또 전자세금계산서로 달라고 하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 줘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법인으로 부터 오는 세금계산서는 전부 전자세금계산서 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 전반에 대해 잘 알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가세신고도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구분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엔택스 쓰시면 일반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모두 지원되며 부가세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대의 최고의 경리 프로그램 엔택스 무제한 무료 발행, 수취는 클릭 만으로 자동입력 !! 엄청 편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과정 , ☞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자동입력방법 2가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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