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글] | 27002 |
| 2011/07/20 | 22467 |
| 2011/07/18 | 23085 |
| 2011/07/12 | 28656 |
| 2011/07/07 | 37266 |
| 2011/07/06 | 24879 |
| 2011/07/05 | 19060 |
| 2011/06/21 | 25074 |
| 2011/06/15 | 18930 |
| 2011/05/27 | 17763 |
| 2011/07/26 14:07:03 |
안녕하세요. 부가세신고를 기간내(25일까지)에 하지 못하셨거나, 신고를 하긴 하셨는데 잘못되어 수정신고할 경우에 대한 국세청 홈택스 팝업 공지 화면을 캡쳐 해 드리오니 참조하십시오.
1. 부가세 기한 후 신고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는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것이 가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 가급적 빨리 완료하도록 하십시오.
이와 관련한 홈택스 내의 메뉴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2. 부가세 수정신고/경정청구 (신고를 했지만 잘못한 경우) 수정신고 : 매출 누락 건에 대한 신고 (추가 납부) 경정청구 : 매입 누락 건에 대한 신고 (환급)
이와 관련한 홈택스 내의 메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각의 신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각 클릭 했을 때 표시되는 신고 화면을 참조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 [현재글] | 27002 |
| 2011/07/20 | 22467 |
| 2011/07/18 | 23085 |
| 2011/07/12 | 28656 |
| 2011/07/07 | 37266 |
| 2011/07/06 | 24879 |
| 2011/07/05 | 19060 |
| 2011/06/21 | 25074 |
| 2011/06/15 | 18930 |
| 2011/05/27 | 17763 |
Copyright ⓒ 엔티커뮤니케이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