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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11 12:21:32 |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안 사실 하나 공지해 드립니다.
2010년식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기한은 익월 10일 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기한을 넘겨 1월 자료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보내면 가산세 맞게 됩니다. (공급자, 공급받는자 모두 가산세임) 1월 자료를 10일 지나 전자세금계산서로 보내면 국세청에 기록이 남게 되고 그 기록은 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전송기한이 15일 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세청 전송 기한만 그렇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래 익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하는 것이 부가세법이며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는 이 법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오프라인에서는 발행일자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발행을 해 왔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부가세신고만 똑 바로 하면 되었는데 2010년식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할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1월 자료를 지금 발행해야 한다면 기존처럼 메일로 바로 보내거나 종이로 출력하셔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로 보내셔야 가산세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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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관련 국세청 답변입니다. (익월 10일 경과시 전달의 자료를 ) 절대로 2010년식 전자세금계산서로 보내지 마십시오.
[답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여야 합니다. 발행기한을 경과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발행에 대한 가산세는 기존부터 적용되던 것이며 2010년에도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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