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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07 09:51:47 |
안녕하세요. 수정세금계산서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가산세 있다고 국세청에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법안을 면밀히 보고 또 보았습니다만 수정세금계산서 관련해서 가산세 규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국세청에 관련 사항을 계속 질의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이세로 자유게시판에 가시면 저희가 올린 글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편한 환경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하실 수 있도록 힘닿는데까지 개선 제안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국세청 답변을 통해 현재까지 얻은 결론은 수정세금계산서는 그냥 마이너스(음)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무시하고 사실관계만 맞다면 언제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기재사항 정정시에 한해 재발행을 다시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변동 사항이 있으면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들께서도 국세청 이세로를 예의주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엔택스에서도 곧 전자세금계산서 직접 발행 기능이 포함되며 무제한 무료 발행 가능하도록 해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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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관련해서 국세청 이세로 자유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질의해 두었습니다. 답변 올라오면 답변을 첨언이나 댓글해 드리겠습니다.
================================================== 1. 사실판단이 정확한 거래이며 단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대로 발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2. 부가세법이나 시행령 모두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권고안이었고 가산세 규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느닺없이 가산세 있다니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제도에 대한 모든 것은 제도를 시행하는 귀청에서 관련법령을 타부서의 도움을 받아 질문에 답변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 쓰고 또 다른데 문의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33년만의 혁신을 준비도 없이 떠 넘기기식의 답변은 이제 그만 지양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다음 상황에 대해 가산세와 공제액 금액을 답변 주십시오.
9월1일 매출이 발생하여 세액 포함 110만원 짜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9월5일 반품이 되서 그냥 작성일을 9월5일 날짜로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 110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이 때 비고 난에는 애당초 작성일(9월1일)을 명시하지 않았고 수정사유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애매한 답변 말고 정확한 가산세, 공제액 금액만 명시해 주십시오.
가산세 : 0원? 아니면 얼마 (0원이면 이세로 전면 개편요망하고 0원이아니면 제도는 좌초될 것입니다) 공제액 : 100원? 아니면 얼마 (현재 건당 100원 환급이지요?)
가산세 : 얼마 공제액 : 얼마 (단, 1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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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질의에 대해 국세청의 1차 답변이 와서 유첨해 드립니다. 간략하게 답변 달라고 다시 올려두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시행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시행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시행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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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는 국세청 이세로 자유게시판에 올린 내용입니다.
=============================================================================== 발행취소(마이너스발행) 후 다시 발행하는 것은 편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닙니다.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기재사항이 잘못되어 다시 발행해야 하거나, 기타 모든 상황에 대해, 기존 세금계산서를 발행 취소(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하거나 발행취소(마이너스 발행) 후 다시 발행하는 것은, 편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복잡한 절차에 따라 발행해야 한다면 (법에는 "발급할 수 있다"로 명시) 과거의 모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건바이건으로 일일이 조사해서 소명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 소명이 정당하다면 가산세는 당연 없고 소명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법의 가산세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 질문에 대해 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는 얼토당토 안한 가산세 답변으로 납세자를 더이상 혼동 시키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가산세 규정은 원론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시 물린다는 것이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물린다는 것은 아니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가산세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수정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 권고안 대로 발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가 있을 수있다"라고 답변하니 모두가 혼동하고 헷갈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관계가 맞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그전 발행분을 취소시키고 (비고난 작성일, 수정사유 명시는 모두 불필요), 다시 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행 법상 여기에 대해 어떠한 가산세 규정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약 위 내용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 다시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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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국세청 이세로가 아닌 국세청 본청에 올린 민원 내용이며 답변을 함께 유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엔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대응은 더 편리해 지게 될 것입니다.
================ 민원 내용 ==================== 안녕하세요.
다음 상황에 대해 가산세와 공제액 금액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정세금계산서로 발행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맞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입니다.)
9월1일 매출이 발생하여 세액 포함 110만원 짜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9월5일 반품이 되서 그냥 작성일을 9월5일 날짜로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 110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이 때 비고 난에는 애당초 작성일(9월1일)을 명시하지 않았고 수정사유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장황한 설명은 필요없으며 제도는 잘 알고 있으니 정확한 가산세, 공제액 금액만 명시해 주십시오.
가산세 : 0원? 아니면 얼마 공제액 : 0원? 100원? 200원? 아니면 얼마 (현재 건당 100원 환급이지요?)
국세청 본청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발급한 후 동 재화가 반품되어 반품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써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상에 차감되는 과세표준(공급가액)은 맞게 기재하였으나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기타 수정사유 등을 부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한 수정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세액공제혜택(발급 및 전송 건수에 포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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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가산세 : 0원 공제액 : 200원 (2건, 년간 100만원 한도. .. 이부분은 법개정 추진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건당 200원 공제로 법 개정된다면 400원 공제 되겠습니다.)
캡쳐한 것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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