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택스 FAQ

거래처 정보 등록없이 거래명세표, 견적서 발행하는 방법 2008/05/28 17:10:19
단순히 거래명세표(구형 양식)나 견적서만을 간단하게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처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출추가 또는 견적추가 화면의 거래처사업자번호 입력(또는 선택) 난에 해당 거래처명을 바로 기재하여 발행하면 됩니다.

거래처사업자번호 난에 거래처명을 써도 되고 수신자의 이름을 써도 됩니다.

또한 거래처 정보 관리 화면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난에 항상 사업자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모든 난에 거래처명 또는 이름만 적어도 무방합니다.

물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거래처정보에 각각 항목에 맞게 등록하셔야 합니다.